가해자가 100대0을 끝까지 인정 안할 시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걸 감수하면서 까지 대인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방향의 도로에서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중(직진 가능차선)이고 상대는 3차선에서 실선을 넘어 한번에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제차 운전석 뒷자석 문에 추돌하였습니다.
저는 100대0으로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고, 상대는 대인접수안하는 조건으로 100대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대로 100대0이면 저는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병원에 다니고 싶은 생각인데, 만약 병원에 다니던 중 과실의 결과가 나와서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혀서 상대도 대인접수를 한뒤 치료를 받아 제 보험료 할증이 될까봐 섣불리 병원을 가지 못하는 중이며, 사고발생후 3일이 경과하여 초조해진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로 제보험은 원데이 일일 자동차보험으로써 대물은 보험할증에 상관이 없으나, 상대가 대인접수를 할 시 자동차의 의무보험인 예비장인의 보험료의 할증이 붙어 상대의 대인접수 만큼은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상황에서 100대0을 예상하고 병원을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100대0이 나왔을 시 일괄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제 과실이 잡힐경우 상대도 대인접수를 할것인데 만약 이렇게 될 시 보험금 할증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인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병원에 가고싶지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몰라 보류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신 전문가 분들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 100대0을 예상하고 병원을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100대0이 나왔을 시 일괄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 네 가능은 합니다. 우선 진료를 받고 추후 과실이 결정되면 그때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제 과실이 잡힐경우 상대도 대인접수를 할것인데 만약 이렇게 될 시 보험금 할증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인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질문자와 같이 과실결정이 될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병원진료를 받을 지 여부, 대인처리시 현재 보험료가 얼마이냐에 따라 얼마나 할증이 될지 여부, 해당 사고의 정도, 상해정도, 치료기간, 입원통원여부, 질문자의 소득등에 따라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체크가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에 가고싶지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몰라 보류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신 전문가 분들게 여쭙니다.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사고의 내용, 사고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갈수록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인지에 대한 분쟁등이 추가로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