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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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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텐렉83
근면한텐렉8322.12.16

과실비율이 높아 결국 제가 가해자일때 저의 치료와 상대합의금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료와

경미한 교통사고였으며 사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로 과실이있는 상태라...

보험사간 과실비율이 서로 합의가 안되어 분쟁올라갈것 같아요.

어찌돠었든 사고 순간 제가 차선변경이라 제가 불리하다는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순조롭던 상방합의가..

갑자기 상대차가 과실 0을 주장하고 ,병원입원하겠다고 하여 일단 저희측 보험사 권유로 대인접수 거부해 둔 상황입니다.

상대가 경찰신고하고 벌점과 벌금 물리겠다고도 하셔서 원하시는대로 하라고 허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절대로 제가 잘못한 부분을 거부하며 상대편 골탕먹일려는게 아닙니다..

오하려 사고순간 제 차 문도 안열리도록 저를.박아놓고는 나와서 저를 보는순간 괜찮냐 질문보다 아.짜증나네 . 집에나 있지... 하던 상대편이지만 그래도 참았고. 보험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는둥.. 하시길래 안된다 하며 차분히 보험을 부른상황이라.. 말바꾸기는 하겠다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질문은 제 잘못 없다는게 아니라 저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것임을 미리 밝혀요.

1. 과실비율로 결국 제가 가해자 될때(현재7대3정도)

저의 치료비 질문.

상대가 대인접수 안햐주신 상황입니다.

제 자비로 (건강보헌없이) 치료후 청구하면 된다도 보험사에서 알려주셨는데

한도가 있나요? 한달내내 물리치료 가도 되는지..

(제 카드값이..ㅠ.ㅠ)

제가 가해자라도 치료비는 100프로 다 받을 수 있는지요?

2. 제가 나중에 제 치료비 청구하면 상대도 대인 할증이 되는지요? (제가 가해자일때)

3. 합의금 협상시 제 치료비가 협상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요?

2합의금과 치료비에서 제가 가해자이고 저의 과실비율이 미치는 영향 알고 싶어요.

상대 차 수리비 200만원, 치료비 100만원

제차 수리비 250만원, 치료비 200만원

대충 이런 상태일때 ..제가 7대3 으로 가해자 되면

상대 합의금 어느정도, (저도 합의금 있나요)

인지 궁금하고, 제 보험료가 과실비율만큼 보상해주고

저는 개인돈 들일건 없이 보험료가 할증되는게 맞는지..

그런게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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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2. 상대방은 과실 50%미만 사고가 되면 50% 이상 과실로 처리되는 질문자님만큼 할증이 되지는 않고 작은 비율로 할증이 됩니다.

    3. 치료비 중 과실분만큼이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작게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아 합의금을 받아 가게 되고 다만 질문자님도 계산상으로는 합의금이 산정이 되지 않더라도 향흔 치료비를 미리 챙겨주는 방식으로 일부 지급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 과실이 나오기도 하나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경우 양쪽 모두 보험 처리를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서로 대인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이 70%라면 대인, 대물 모두 상대방에서 30%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치료비에서도 과실 상계를 하게 되나 치료비 과실상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치료비까지는 지급을 해줍니다.

    상대 보험으로 치료비까지는 청구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은 없을 것이나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소액의 위로금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향후치료비 형식으로)

    상대방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험 할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