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10대 0 주장 및 대인접수 거부
끼어들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끼어드는 중이었고 75% 가량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 차가 뒷 휀다를 박았습니다.
저희 보험사측은 과실 7:3 또는 8:2 예상하고 있으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0을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과실 비율 확정되기 전 우선 개인적으로 일반 접수 후 병원 진료를 보고, 추후에 과실 비율 확정이 되면 상대측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 및 기존 진료 본 자료를 토대로 상대 보험사에 진료비 요청 가능한가요?
1번과 같이 하였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는 대인 처리를 해준 만큼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에 입원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당하기만 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과실 비율이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은데, 결정 된 이후에 대인 접수 후 진료를 보는 것은 가능할까요? 시간이 꽤 지난 이후에 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3번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 확정되기 전 우선 개인적으로 일반 접수 후 병원 진료를 보고, 추후에 과실 비율 확정이 되면 상대측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 및 기존 진료 본 자료를 토대로 상대 보험사에 진료비 요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1번과 같이 하였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는 대인 처리를 해준 만큼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에 입원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당하기만 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 네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할 경우 그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과실 비율이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은데, 결정 된 이후에 대인 접수 후 진료를 보는 것은 가능할까요? 시간이 꽤 지난 이후에 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된다면 가능하나,
경미사고의 경우 시간이 경과한 후 치료를 받게 되면, 해당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 상대방 운전자측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인처리가 되면 할증이 됩니다.
일부라도 과실이 있고 대인 배상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저과실이라 하더라도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50% 이상의 고과실만큼은 아니지만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사고 이후에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통원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동안은 진단서의 제출하지 않고도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4주 이상이 지나가면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로는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하게 됩니다.
본인이 먼저 수납을 하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이 확정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