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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생쥐54
참신한생쥐5423.11.01

교통사고 과실이 큰 경우 대인 접수 요구

아직 과실비율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과실이 더 많은 쪽입니다. (8:2 예상)

상대방은 대인 접수가 되어있고 상대방에서 저희쪽 대인 접수는 안 한 상황이고 상대방은 입원치료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요청을 하면 제가 손해인가요?

운전자는 운전자보험이 없고 같이 탑승자 중이던 분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에게 대인접수 하는 것보다 자신의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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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이랑은 별개입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헤깔리니까 따로 생각하시는게 낫습니다.

    대인접수는 선생님도 상대방측에다가 요청하셔서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23년부터는 치료비과실책임주의가 도입이 되어서 선생님의 부상급수에 따라서 책임보험한도가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과실만큼 개인부담을 하게되고 자손이나 자상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내보험담보를 사용하면 할증이 1점이 더 추가가됩니다.

    통상 경상환자 12-14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14급(50만원) 12급(120만원)이 책임보험 한도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받고 마무리를 하시면 손해볼것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이 있으면 통상 자부상치료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가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부상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운전자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아픈데 있으면 대인 접수 요청해서 치료 받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동승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올해 가입 운전자 보험은 지급 결의서가 있어야 자부상 처리되는 되기에

    대인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