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이후 보험처리 현실적인 조언좀?
안녕하세요. 제 과실 8 이고 상대 과실 2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못보고 앞차 뒷문짝을 살짝 접촉했던 사고입니다. 대인접수없이 제과실 100%하고 차 수리해준다고 요청했으나 8:2 인정하고 대인접수해달라해서 대인접수해줬고 상대방차는 수리비 95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제차는 경미해서 아직 보험접수는 안했고 안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상대방 대인이 들어가서 할증은 붙을거다 라고만하고 보험사에선 어떻게 대응한다던지 대인접수를 요청하라던지 아무 말도없어 좀 그렇네요.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해서 저도 상대방보험사에 대인접수는 했습니다만, 그쪽보험사에서 경미한 사고인가 먼가로 치료비 50만원 한도내에서 갈수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제과실이 많으면 대인접수하면 안되나요? 또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대인접수는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보험사 에서 처리해주는걸로 아는데 그거때문에 제가 할증이 되기도하나요?
보험사에 아는사람이 없어서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치료받고 상대방보험사랑 합의하고
저쪽도 우리보험사랑 합의때까지 기다려야 할증이 얼마나 될지 나오는건가요? 참고로 전 사고가없어 보험료가 최저로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두대있는대 21년식이랑 13년식인데 둘다 자차넣고 할인받아 30만원중반대 각각 나와요
할증한다면 막 50%씩 올라가기도 하나요?
대물이랑 대인이랑 어떤관계로 할증이 붙나요. 대물은 상대방차 95만원인가 나왔는데 대인이 접수되어 할증된다라고 하던데 대인+대물 금액 합산해서 할증되나요?
전문가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리이리된다라고 설명만 하셔도 일반인들은 그용어나 뜻을 모르기에 일반인도 알기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 대응이 맞지않다면 어떡해야하는지 진심어린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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