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후 보험처리 현실적인 조언좀?
안녕하세요. 제 과실 8 이고 상대 과실 2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못보고 앞차 뒷문짝을 살짝 접촉했던 사고입니다. 대인접수없이 제과실 100%하고 차 수리해준다고 요청했으나 8:2 인정하고 대인접수해달라해서 대인접수해줬고 상대방차는 수리비 95만원으로 끝났습니다. 제차는 경미해서 아직 보험접수는 안했고 안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상대방 대인이 들어가서 할증은 붙을거다 라고만하고 보험사에선 어떻게 대응한다던지 대인접수를 요청하라던지 아무 말도없어 좀 그렇네요. 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해서 저도 상대방보험사에 대인접수는 했습니다만, 그쪽보험사에서 경미한 사고인가 먼가로 치료비 50만원 한도내에서 갈수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제과실이 많으면 대인접수하면 안되나요? 또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대인접수는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보험사 에서 처리해주는걸로 아는데 그거때문에 제가 할증이 되기도하나요?
보험사에 아는사람이 없어서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치료받고 상대방보험사랑 합의하고
저쪽도 우리보험사랑 합의때까지 기다려야 할증이 얼마나 될지 나오는건가요? 참고로 전 사고가없어 보험료가 최저로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두대있는대 21년식이랑 13년식인데 둘다 자차넣고 할인받아 30만원중반대 각각 나와요
할증한다면 막 50%씩 올라가기도 하나요?
대물이랑 대인이랑 어떤관계로 할증이 붙나요. 대물은 상대방차 95만원인가 나왔는데 대인이 접수되어 할증된다라고 하던데 대인+대물 금액 합산해서 할증되나요?
전문가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리이리된다라고 설명만 하셔도 일반인들은 그용어나 뜻을 모르기에 일반인도 알기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 대응이 맞지않다면 어떡해야하는지 진심어린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제과실이 많으면 대인접수하면 안되나요? 또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 과실이 많다 하여도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대인접수는 과실에 상관없이 상대방보험사 에서 처리해주는걸로 아는데 그거때문에 제가 할증이 되기도하나요?
: 본인이 상대방측 대인처리를 받는 것은 본인 할증에는 영향은 없으며,
본인 과실분에 따른 공제액에 대해 자손, 자상으로 처리시에는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
보험사에 아는사람이 없어서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치료받고 상대방보험사랑 합의하고
저쪽도 우리보험사랑 합의때까지 기다려야 할증이 얼마나 될지 나오는건가요? 참고로 전 사고가없어 보험료가 최저로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두대있는대 21년식이랑 13년식인데 둘다 자차넣고 할인받아 30만원중반대 각각 나와요
: 대인에 대한 보험처리시 할증은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끝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할증한다면 막 50%씩 올라가기도 하나요?
: 질문자의 현재 보험료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대물이랑 대인이랑 어떤관계로 할증이 붙나요. 대물은 상대방차 95만원인가 나왔는데 대인이 접수되어 할증된다라고 하던데 대인+대물 금액 합산해서 할증되나요?
: 대물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물적 할증은 붙지 않으며,
대인의 경우는 상해등급(지급보험금등 관련없음)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리이리된다라고 설명만 하셔도 일반인들은 그용어나 뜻을 모르기에 일반인도 알기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 대응이 맞지않다면 어떡해야하는지 진심어린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 시점에서 무엇인가 고민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할증관계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상해에 대해 치료 잘받으시고, 상대방측과 잘 협의하여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이 대인 접수한 것으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니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보험사는 50만원을 이야기 했지만 해당 금액은 최하 상해 등급 14급 기준이며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해 급수 12급이 되고 그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을 초과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됩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실제 치료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염좌 진단서 제출시 120만원) 내에서 치료받고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2,3,4. 이미 사고 점수는 대인 배상1점(상대방의 진단도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결정됩니다), 대물 배상 0.5점으로 정해졌기에 해당 점수에 따라 할증되며 갱신 때에 정확한 할증률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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