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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똑똑한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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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 구상권, 민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배달대행 이륜차 신호위반 과실 100으로 제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대인은 접수가 되어서 2주 진단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 담당께서 상대방이 대물은 책임보험 결격사유로 수리비 지급이 불가하니 차량 수리비는 제보험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이륜차 운전자에게 따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렌트비 자차부담금은 민사로 따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륜차 운전자가 외국인 입니다. 대인은 혹시 몰라서 제 보험특약으로 무보험차상해 접수해 놓았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사건 접수 되있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거 같습니다. 대물이 문제인데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민사를가서 렌트비 자차부담금을 받을 자신도 없고 자차 처리시 구상권 청구가 안되면 제 보험수가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시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되는지 미합의시 상대방은 그냥 벌금형이나 추방당하고 저만 피해를 보고 끝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처리시 구상권 청구가 안되면 제 보험수가에 영향이 있는지

    : 구상권을 청구하여 자차로 처리된 보험금을 받고 못받고는 보험사의 문제로 질문자의 보험수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시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되는지 미합의시 상대방은 그냥 벌금형이나 추방당하고 저만 피해를 보고 끝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형사합의자체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는 것으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가해자는 사고내용상 중상이 아닌 관계로 벌금형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