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거래재계약 부동산계약서대필수수료임대인과 재계약조건 합의가 끝난후 임차인인 제가 직거래 재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계약서대필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단순 합의 계약서니 대필료 10만원정도 지불하면 되겠거니 하고 의뢰한것인데 중개인이 제게 사전 고지한 바 없이 직인을 찍었고 직인을 찍었다고 중개수수료 100프로인 400만원을 얘기하더니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니 선심쓰듯 반인 200만 받겠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것은 직인을 찍고 안찍고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 그에 따른 수수료차이가 있을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100퍼 단순 합의서를 요청한 거였기 때문에 대필료만 지불하겠다고 했더니 제게 내용증명보내고 소송걸겠다 아님 150만 달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저도 소송을 하고 싶네요 소송해서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재계약 전 기존 계약기간안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에게 증액을 해주기로 한 재계약인데 전세대출도 없고 공제증서도 받은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