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재계약 부동산계약서대필수수료
임대인과 재계약조건 합의가 끝난후 임차인인 제가 직거래 재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계약서대필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단순 합의 계약서니 대필료 10만원정도 지불하면 되겠거니 하고 의뢰한것인데 중개인이 제게 사전 고지한 바 없이 직인을 찍었고 직인을 찍었다고 중개수수료 100프로인 400만원을 얘기하더니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니 선심쓰듯 반인 200만 받겠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것은 직인을 찍고 안찍고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어 그에 따른 수수료차이가 있을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100퍼 단순 합의서를 요청한 거였기 때문에 대필료만 지불하겠다고 했더니 제게 내용증명보내고 소송걸겠다 아님 150만 달라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저도 소송을 하고 싶네요 소송해서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재계약 전 기존 계약기간안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새 임대인에게 증액을 해주기로 한 재계약인데 전세대출도 없고 공제증서도 받은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질문자님은 대필만 의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애초 중개수수료에 대해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만을 의뢰하였고 그 이상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통화나 대화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초과행위를 하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