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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딱따구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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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실수로 다른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제가 피해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전세계약 연장 계약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실수로 다른 계약서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는 임대인이 대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당시 집주인이랑 일정을 못맞추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도장찍고 가면 집주인 도장 바로 받아서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도장찍으러 온 집주인이 계약서 잘못됐다고 전세보증보험료 대신 안내준다고 해서 저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러 부동산 방문하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일처리를 너무 못해서 짜증났고, 보증보험 보험료도 당시이 제가 이상해서 재차 문의했던 건인데 이렇게 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복비도 달라고 하던데 복비 주기도 싫고

피해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통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