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실수로 다른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제가 피해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전세계약 연장 계약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실수로 다른 계약서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는 임대인이 대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당시 집주인이랑 일정을 못맞추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도장찍고 가면 집주인 도장 바로 받아서 제게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도장찍으러 온 집주인이 계약서 잘못됐다고 전세보증보험료 대신 안내준다고 해서 저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러 부동산 방문하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일처리를 너무 못해서 짜증났고, 보증보험 보험료도 당시이 제가 이상해서 재차 문의했던 건인데 이렇게 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복비도 달라고 하던데 복비 주기도 싫고
피해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