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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상사조46
관대한상사조4623.09.15

권리수수료 대신 대필료 지불이 중개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원래 임차하고 있던 '비거주용 오피스텔'(공간대여 목적)에

공인중개사와 양도인이 연락와서 계약이 됐고,

금일 중개보수료를 전달드렸습니다.

다만, 권리보수수수료를 지급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계약서엔 (협의)%라고 명시했는데, 계약 진행 간

일체의 언급도 없다가, 당일에

10%를 임의 부과하여 제게 전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관련하여 중개사께서 도와주신 게 없으며

이를 당일에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더라도

한 달 넘게 한 번 언급 안하다가 말을 하셔서

그 부분은 지불하기 어렵겠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제시한 권리금을 오히려 깎으려 했고, 내부 시설물도 일체 금액 없이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필료'를 달라 하셨습니다. 20만원

그래서 지불해 드리고

나중에 알아보니, '행정사'만 가능한 업무더라고요.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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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대필료라는 게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인장비용등을 받는 과정을 말하며, 계약서 작성이 법적으로 가능한 중개사도 이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흔한예로 임대차재계약시에도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받습니다. 즉, 비용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한 보수청구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