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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기주도적인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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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징계고용·노동
    25.02.27
    Q. 공공기관 근무지 이탈로 징계받는 증거약 1년 넘는 기간동안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업무(병원, 운동 등)를 보는 직원이 있는데, 내부 감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공공기관 특성 상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고 싶어하는 인원이 대부분이라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일 출퇴근 시간은 남아있습니다.외출한 기록(나가고 복귀하는 모습)은 cctv 형태로만 남아있어 보관기관이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외출 시 방문하는 센터를 알고 있기에 해당 센터에는 참여한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사소한 사건으로 협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공공기관에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받게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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