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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지 이탈로 징계받는 증거

약 1년 넘는 기간동안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업무(병원, 운동 등)를 보는 직원이 있는데, 내부 감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성 상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고 싶어하는 인원이 대부분이라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 출퇴근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2. 외출한 기록(나가고 복귀하는 모습)은 cctv 형태로만 남아있어 보관기관이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3. 외출 시 방문하는 센터를 알고 있기에 해당 센터에는 참여한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사소한 사건으로 협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받게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요구하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공기관 내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