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태관리를 위한 cctv 사용은 불가하고, 범죄행위 소명, 시설안전을 위해서만 가능므로 당사자 동의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더라도 CCTV 영상자료를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리이석만으로 바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에 비례하지않는 과중한 징계로서 합리성을 결여하므로 주의나 견책 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그래도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 중징계를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