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시 감사처 직원의 활동은 노동탄압 아닌가요?
현재 지방공기업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공직기강 핑계를 대면서 야간에 수시로 감사처에서 나와서 휴게시간, 취침시간등 이것저것 잘지키는지 확인하고 갑니다. 부서에 부서장 및 간부들도 있는데 수시로 나와서 현장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는건 근로 탄압이 아닌가 해서요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감사처의 그러한 수시점검 자체는 감사처의 업무에 속할 것 이므로, 이를 노동탄압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사처의 수시 점검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부 지침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점이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내부적인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불편한 점을 호소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취침시간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처 직원이 활동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단순히 노동탄압이라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감사처의 업무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준수를 위하여 규율하고 이를 위하여 통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직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여부 파악을 위해 확인하는 것을 노동탄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