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시설관리 감시단속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고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반업무 따라다니며 계속 보조로 일하고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감시업무는 거의 못하고요.
이럴경우 감시단속직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내용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무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녹취, 영상,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내용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면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