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열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유사 질문을 올렸으나 정리하여 다시 올립니다.
1. 감사대상기간은 25.1~8.
2. 감사항목 중 근태 조사 없음
3. 하지만 근태 조사 확인 후, 타 근무소재지에서 출퇴근 태깅을 한 직원 모두 추출.(모두 근무소재지와 2-3분거리)
4. 그중 특정인(9시 태깅한 일부)은 '지각 면피를 위한 타근무소재지에서 태깅' 의심
5. 소명 자료 제출하였으나, 감사대상기간 외 단순 근태확인용으로 cctv 열람(복제)
-> 1건 증거 확보(태깅 후, 근무소재지 이동)
6. 확인된 자료로 감사기간 중에도 '지각 면피를 위한 타근무소재지에서 태깅' 했지 않느냐 의심
7. 직원은 오래되어 기억이 안나지만 cctv를 보니 많은 건들중에 바로간 건이 있는지 기억이 안남
8. 알아서 확인해서 증빙을 가져오라고 함.
9. 그걸로 징계
올바른 감사절차인가요?
중점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정확한 증거 없이 감사대상기간 외 직원 근태용 cctv 열람 및 복제
또 감사기간 외 기록으로 이전에도 그랫지않냐는 식의.. 일반화 및 거꾸로된 절차
정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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