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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퇴근 후 및 휴일에 사측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측의 인원(감사팀 등) 또는 용역(탐정사무소 등)을 이용할 경우 형사적으로 사측과 미행인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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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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