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확인 목적의 CCTV 확인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휴일 근무 등록을하여 계획 근무보다 조기에 종결되어 1~2시간 일찍 퇴근
휴일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 완료
휴일근무자 CCTV를 통해 출,퇴근시간 확인
당사자 해당 건에 대해 경위서 제출
다른 근무일도 CCTV를 통해 적발 예정
※ CCTV는 경비실 입구 설치
CCTV로 출퇴근 확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촬영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cctv가 시설 안전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을 과도하게 감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cctv확인은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해야 하며, 법위반 여부는 회사에서 설치한 근거를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