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위치정보 데이터수집 및 활용은 정당한가요
영업사원 외근 업무용태블릿의 업무시간 정보 및 위치정보를 이용 구조 조정에 활용하거나 개인에 대한 압박 징계자료로 활용 된다면 이건 정당한 사유인가요 부당 노동행위 내지 인권 침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