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cctv 감시 문의 드립니다.

2022. 05. 30. 14:52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에 이사, 팀장급들 개인 컴퓨터에 cctv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현장직원, 사무실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이사는 자기가 cctv로 관리를 한다고 했으며, 팀장이 자리에서 cctv를 보는 모습또한 사진으로 남겨져있습니다.

cctv를 설치 완료했다는 카톡 증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서명이나 동의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혹시 해당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안될 시 증빙자료가 더 필요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사원의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며 신고하시면 됩니다. 설치상황에 대한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2022. 05. 31.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컴퓨터로 관련 장치 설치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문제제기를 해 볼 여지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위법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022. 05. 31. 17: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울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022. 05. 30. 2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