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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동박새107
쾌활한동박새10723.11.21

회사 내 cctv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 외에도 cctv 볼 수 있나요?

회사 내 문제가 발생하여 cctv를 확인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열람권한의 입회하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보는 건 가능한가요?

2. 열람권한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cctv 보겠다 통보하고 열람권한을 가진 부하를 시켜서 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방범 관리를 위해 cctv를 확인했다는 명목하에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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