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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6

회사 cctv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cctv가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사장이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너 거기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cctv로 다 보고 있다며 당연히 일을 하다가 잠깐 힘들어 쉬고 있는데 완전히 감시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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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CCTV의 본래의 설치 목적과 달리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설치 목적 외 이를 이용하고 있고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용도라면 직원의 인격권 등 침해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 중의 화면을 본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cctv를 통해 사실상 직원의 근무행태를 감시하는 행위는 충분히 인권침해 및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