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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31

사장님이 cctv로 업무하는것을 감시합니다.

사장님이 10시 ~11시쯤 퇴근하시는데 그이후로 계속 cctv로 감시하시는지 다음날 출근할때 너 왜 11시 이후에 왜 쉬고있어? 또는 핸드폰하지마라, 벽에 기대고있지마라 라고 cctv로 감시한뒤 꾸지람을 지속적으로 줍니다. 제가알기론 cctv는 도난이나 특수한상황이외에 직원감시용으로 쓰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고소장 작성해야하나요? 또한 손님들 테이블에 나간 휴지, 기본안주를 자꾸 재활용하라고 강요합니다. 현재 코로나시대이므로 제가 말로는 대답하고 실제로는 살인행위라 생각되어 이행하지 않았는데,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계속된 꾸지람을 줍니다.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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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5조에 따라 공개/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CCTV 촬영 고지, 안내, 동의 등의 법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론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한 경우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2017년)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상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반찬 재활용은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과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 관리 감독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음식물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생각됩니다. 시청이나 구청 해당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감시대상이 감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전혀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 손님 테이블에 휴지 등을 재활용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는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사용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추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