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CCTV보는거 불법아닌가요?

대표님이 cctv확인했는데 왜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뭐라하더라고요

저보고 인원체크좀 제대로 하라해서요

어찌저찌 하긴햇습니다

근데 불법아닌가요

이거 적고있는것도 보실듯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표가 cctv를 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방범.안전 목적이 아니라 직원 근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업무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감시에 활용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더 큽니다.

    다만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법 여부와 입증 가능성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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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저도 비슷한데 특정인을 상대로 야간작업시 한삼개월을 지적당해서 노동청 경찰서 신고함 .  경찰서는 증거자료가 확실한 거 없으면 소극적이고 귀찮은듯 말합니다

  •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머리 위에 cctv가 있다면 불법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 전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닐 것입니다.

  • 회사 CCTV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설치했는지, 왜 찍는지, 직원에게 알렸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입구·복도·매장 등 공개된 장소: 범죄 예방·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안내판도 필요합니다

    사무실처럼 직원들이 일하는 비공개 공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회사 내 CCTV 설치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설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치 목적과 운영 방식의 적법성

    CCTV는 시설 보안,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로자의 근태 감시나 행동 통제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 동의 및 협의 절차

    사무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지 않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위법성 판단 및 대응

    CCTV를 통한 근태 적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징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는 설치나 목적 외 이용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나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