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CCTV 설치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설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치 목적과 운영 방식의 적법성
CCTV는 시설 보안,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로자의 근태 감시나 행동 통제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 동의 및 협의 절차
사무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지 않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위법성 판단 및 대응
CCTV를 통한 근태 적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징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는 설치나 목적 외 이용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나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