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CCTV로 보는거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회사 대표님이 CCTV보더니 저보고 직원들이 왤케 없냐고

왜 하나도 없냐고

출근체크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중에 한분은 잠깐 약국가시고 나머지는 물마시건아 화장실갔다하네요...

cctv보는거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개인정보ㅜ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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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한 두번 잠딴잠깐 보시면서 하는건 뭐라 못 하는게 사실이나 

    이렇게 수시로 보시는거면 문제가 될수도 있어요! 

    방범용이 아닌 감시용인 목적이 되면 신고하셔야죠!

  • 아마도 취업하실 때에 근로 계약서 등에

    cctv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없었다면 동의하지 않은 것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게 그냥 사무실 전경을 비추는 것인지

    개인 한명 한명을 보는 것인 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구요.

  • 말씀처럼 씨씨티비를 설치하였고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은 관계 없지만 직원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설치를 해서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