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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회사 사장님이 사무실 cctv보는거 불법인가요?

뭔가 처음부터 너무 당연해서 잘 몰랐는데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아니면 안전때문에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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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CCTV 설치 및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cctv를 설치 및 이용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범위에 대하여 고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 및 범죄 방지용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활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cctv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 및 이용하셨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