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원 동의없이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근무평가를 앞두고 cctv를 열람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몇개월간의 cctv 영상을 돌려보고 근무평가에 대한 증거로 쓰기위해 복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cctv를 보기 전 저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구요.
심지어는 관리자가 아닌 몇명의 직원(팀원)이 함께 봤다고 하구요.
관리자(팀장)는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