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깐깐한말차라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 일용직 투잡 관련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잖아요.만약 상용직 직장 고용보험료가 매달 2만원이고 일용직은 한달에 한번 나가 1,000원이 부과된다고 가정했을때1) 상용직 고용보험료는 20,000 + 1,000 (일용직보험료) = 21,000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일용직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고 20,000이 부과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투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이면서 월소득 150만원 이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가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한 달에 8일 미만으로 일하면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경우는 중복가입 제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육아휴직으로 A직장의 4대보험 즉 건강보험(납부유예), 국민연금(납부예외), 고용보험 (납부예외), 산재보험(납부예외) 상태입니다.1)이 경우 고용보험 같은 경우 A직장 납부예외 중이면 투잡으로 B직장(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신고) 을 다닐 경우 B직장 쪽으로 고용보험 부과될까요?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납부예외 상태가 아니면 1) 상용직>일용직 우선 2)급여가 높은쪽으로 고용보험이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육아휴직중 납부예외중인 상태 일경우는 일용직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2) 고용보험 중복가입 또는 B직장으로 고용보험이 부과될경우 A직장에 통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