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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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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투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이면서 월소득 150만원 이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가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8일 미만으로 일하면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같은경우는 중복가입 제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A직장의 4대보험 즉 건강보험(납부유예), 국민연금(납부예외), 고용보험 (납부예외), 산재보험(납부예외) 상태입니다.

1)이 경우 고용보험 같은 경우 A직장 납부예외 중이면 투잡으로 B직장(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신고) 을 다닐 경우 B직장 쪽으로 고용보험 부과될까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납부예외 상태가 아니면 1) 상용직>일용직 우선 2)급여가 높은쪽으로 고용보험이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육아휴직중 납부예외중인 상태 일경우는 일용직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고용보험 중복가입 또는 B직장으로 고용보험이 부과될경우 A직장에 통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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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A직장이 아닌 B직장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B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B직장에서 행정상 착오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각 회사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주 사업장 확인용).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상 착오가 없는 경우라면 공단에서 A직장에 별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