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사이트 유저끼리는 서로의 개인정보 확인 불가하며 닉네임만 보임) 어떤 사람이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ㅅㅂ 이새끼 뭔 개소리냐'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제가 '갑자기 욕을 하고 난리야 ㅅ발아'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1:1 쪽지로 '네가 나에게 욕을 했으니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우선 쪽지로 '댓글 작성자님께(닉네임 언급하지 않고 댓글 작성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ㅠㅠ) 좋지 않은 언행을 한 건 미안하다. 그 부분은 나도 실수했다. 근데 작성자님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하신 건 맞지 않냐.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직 읽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1. 이런 경우 제가 욕을 한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전부 충족해 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혼자 찾아본 바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2.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혹시 제가 보낸 사과 쪽지의 존재나 그 내용이 문제가 될지(일단 놀라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괜히 이 사과 탓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올라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되던 것이 제 사과로 인해, 특히 사과에서 '작성자님'이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인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해진다던지 하는)3.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한 댓글을 저도 캡쳐는 해두었는데 맞고소가 가능한지(저는 이왕이면 서로 고소 없이 일 끝내고 싶긴 합니다)질문 드립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