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사이트 유저끼리는 서로의 개인정보 확인 불가하며 닉네임만 보임) 어떤 사람이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ㅅㅂ 이새끼 뭔 개소리냐'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에 제가 '갑자기 욕을 하고 난리야 ㅅ발아'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1:1 쪽지로 '네가 나에게 욕을 했으니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쪽지로 '댓글 작성자님께(닉네임 언급하지 않고 댓글 작성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ㅠㅠ) 좋지 않은 언행을 한 건 미안하다. 그 부분은 나도 실수했다. 근데 작성자님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하신 건 맞지 않냐.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직 읽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1. 이런 경우 제가 욕을 한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전부 충족해 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혼자 찾아본 바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
2.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혹시 제가 보낸 사과 쪽지의 존재나 그 내용이 문제가 될지(일단 놀라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괜히 이 사과 탓에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올라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되던 것이 제 사과로 인해, 특히 사과에서 '작성자님'이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인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해진다던지 하는)
3.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한 댓글을 저도 캡쳐는 해두었는데 맞고소가 가능한지(저는 이왕이면 서로 고소 없이 일 끝내고 싶긴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소 예고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신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과 쪽지까지 보내셨는데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 걱정이 크실 텐데,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따져보면 질문자님께서 크게 염려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가장 걱정하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예상대로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닉네임만으로 활동하며 서로의 이름이나 얼굴,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익명 사이트에서는, 단순히 닉네임을 향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실존 인물인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공개한 적이 없다면, 제3자들은 '이 욕을 먹는 사람이 현실 세계의 누구인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결여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보내신 사과 쪽지가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성은 욕설을 한 '그 시점'에 '공개적인 공간(게시판)'에 있던 제3자들이 피해자를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에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1:1 쪽지(비공개 공간)에서 사과를 하거나 '작성자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없던 특정성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공개적인 게시판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쪽지는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일 뿐, 법적으로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백'이나 '증거'가 되어 질문자님을 옭아매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맞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상대방과 질문자님은 동일한 조건에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다면(즉,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이 먼저 한 욕설("ㅅㅂ 이새끼...")에 대해 동일하게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익명성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양쪽 모두 처벌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방도 홧김에 고소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온라인 사이트의 욕설도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 외 정보가 없어 특정성이 약하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점은 책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쪽지 사과만으로 특정성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분석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닉네임 구조와 대화 흐름상 당사자 간 상대를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이용자 전체가 상대를 식별할 수 없는 구조라면 특정성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책임을 인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화해 의사로도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향
상대방의 욕설 캡처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맞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추가적 비난 없이 원만한 해결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전체 흐름, 표현 강도, 상대방의 선행 욕설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유의사항
민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대방이 실제 고소한다면 초기 진술에서 경위와 선행 욕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이트 구조와 특정성 여부를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과쪽지를 보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과쪽지를 보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결여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먼저 욕설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게 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