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검진 안내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 받지못한다면 근로자 과실인가요?상사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전혀 받지못하다가 12/20 갑자기 필수로받아야한다고받고 출근을 하라고합니다.(상세안내도 없이 그냥 받으라고만 띡 왔습니다) 연말이라 예약도 힘든상황이고 해가 끝나기 몇일 남지도않았는데, 지금 안내한것이 안내를 받은걸로 들어갈까요?1년에 2회 이상안내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받았으면 근로자가 과태로 대상이 될수있다고하는데 12월 20일부터 2회를 안내해도 안내를 한것인가요???예약되는 곳이 없어 건강검진을 받지않는다면 불이익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