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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보고싶은양장피
그래도보고싶은양장피

건강검진 안내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 받지못한다면 근로자 과실인가요?

상사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전혀 받지못하다가 12/20 갑자기 필수로받아야한다고

받고 출근을 하라고합니다.(상세안내도 없이 그냥 받으라고만 띡 왔습니다)

연말이라 예약도 힘든상황이고 해가 끝나기 몇일 남지도않았는데, 지금 안내한것이 안내를 받은걸로 들어갈까요?

1년에 2회 이상안내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받았으면 근로자가 과태로 대상이 될수있다고하는데 12월 20일부터 2회를 안내해도 안내를 한것인가요???

예약되는 곳이 없어 건강검진을 받지않는다면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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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근로자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될 것이고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건강검진 수검을 통보했음에도 본인의 귀책으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까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렵다면 질문자님 회사의 건강검진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연기신청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