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서울 본사 - 지방 지사 형태의 회사입니다.지사 근무자에 한해, 격지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나,직급별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매월 급여 시에 지사 근무자 전체에게 지급되던 수당입니다.수년을 그렇게 지급해 왔는데 회사가 갑자기 수당 지급 조건을 신설하고 금액을 50~100% 삭감하였습니다.일방적인 통보 후 해당 월에 바로 적용되었습니다.경력직의 경우, 입사 시에 해당 수당이 있어 연봉이 높다고 설명까지 들었다고 합니다.지사 근무자 전원에게 별도 조건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주어지던 수당을 회사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지,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