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서울 본사 - 지방 지사 형태의 회사입니다.
지사 근무자에 한해, 격지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나,직급별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매월 급여 시에 지사 근무자 전체에게 지급되던 수당입니다.
수년을 그렇게 지급해 왔는데 회사가 갑자기 수당 지급 조건을 신설하고 금액을 50~100% 삭감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통보 후 해당 월에 바로 적용되었습니다.
경력직의 경우, 입사 시에 해당 수당이 있어 연봉이 높다고 설명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지사 근무자 전원에게 별도 조건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주어지던 수당을 회사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격지근무수당이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왔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