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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보기좋은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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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서울 본사 - 지방 지사 형태의 회사입니다.

지사 근무자에 한해, 격지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연봉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나,직급별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매월 급여 시에 지사 근무자 전체에게 지급되던 수당입니다.

수년을 그렇게 지급해 왔는데 회사가 갑자기 수당 지급 조건을 신설하고 금액을 50~100% 삭감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통보 후 해당 월에 바로 적용되었습니다.

경력직의 경우, 입사 시에 해당 수당이 있어 연봉이 높다고 설명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지사 근무자 전원에게 별도 조건 없이 매월 급여와 함께 주어지던 수당을 회사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격지근무수당이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왔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