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붉은후루티246
붉은후루티24623.08.23

회사 수당 통보없이 삭제시 법적 대응 문의

회사에 직책수당 이라고 대리->과장 진급시 10만원 가량 있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존 과장 이상들에게는 계속 지급하고 올해 대리->과장 진급자들에게는 삭제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올해부터 월급명세서에 모든 수당에 대한 표시 없이 통합수당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없었습니다... 똑같은 과장이라고 직책수당 때문에 연간 300 차이가 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되어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에 대해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신규로 진급한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는 기존의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직책수당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이전 내용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거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지급되어와서

    근로자들에게 노동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그 폐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임금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내 규정의 유효한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