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위법여부
작년에는 추가 근무 수당을 받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올해 추가 근무 수당이 없다는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근로 계약서를 받아 보니 금액 말고는 바뀐게 없는데
이거 위법 아닌가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포괄 임금은 아닌데 추가 근무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위법이라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부서(추가 근무 수당 있는 부서)에서는 출퇴 근시간 관리를 했는데
현재 부서는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이 아예 없는데
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출 퇴근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개인정보와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금액 같은것들은 수정을 했지만 주요 문구(ex. 세부기준 이나 지급방법, 기타 등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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