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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부드러운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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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위법여부

작년에는 추가 근무 수당을 받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올해 추가 근무 수당이 없다는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근로 계약서를 받아 보니 금액 말고는 바뀐게 없는데

이거 위법 아닌가요?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포괄 임금은 아닌데 추가 근무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위법이라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부서(추가 근무 수당 있는 부서)에서는 출퇴 근시간 관리를 했는데

현재 부서는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이 아예 없는데

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출 퇴근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개인정보와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금액 같은것들은 수정을 했지만 주요 문구(ex. 세부기준 이나 지급방법, 기타 등은 동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월급에 추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내역, 출퇴근일지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