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부드러운카나리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위법여부작년에는 추가 근무 수당을 받는 부서에서 근무하다올해 추가 근무 수당이 없다는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근로 계약서를 받아 보니 금액 말고는 바뀐게 없는데이거 위법 아닌가요?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포괄 임금은 아닌데 추가 근무수당은 없다고 하는데이게 맞는 말인가요?위법이라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전 부서(추가 근무 수당 있는 부서)에서는 출퇴 근시간 관리를 했는데현재 부서는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이 아예 없는데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출 퇴근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첨부된 계약서는 개인정보와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다만 금액 같은것들은 수정을 했지만 주요 문구(ex. 세부기준 이나 지급방법, 기타 등은 동일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포지션에서 포괄임금 포지션으로 변경시 적정 연봉 산출제가 통상임금을 받는 포지션에서 포괄임금을 받는 포지션으로 인사이동이 되는데 그 시점이 2월입니다.그리고 원래 보통은 오는 4월에는 작년 개인성과지표를 가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을 통보 받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2월에 포괄임금으로 바뀌게 되면서 연봉조정을 해주고 4월에는 연봉조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정상인가요?그리고 사실상 포괄임금받는 포지션으로 가면 계산상 통상시급이 삭감이되는거 같은데 이거 정상적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