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포지션에서 포괄임금 포지션으로 변경시 적정 연봉 산출
제가 통상임금을 받는 포지션에서 포괄임금을 받는 포지션으로 인사이동이 되는데 그 시점이 2월입니다.
그리고 원래 보통은 오는 4월에는 작년 개인성과지표를 가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을 통보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월에 포괄임금으로 바뀌게 되면서 연봉조정을 해주고 4월에는 연봉조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그리고 사실상 포괄임금받는 포지션으로 가면 계산상 통상시급이 삭감이되는거 같은데 이거 정상적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 뭐가 불리하고 유리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포괄임금에 따른 연봉에 대해
계약서가 제시되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한다고 하고 이전 계약서와 변경예정인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