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예정자 연봉 동결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매년 4월에 합니다.

(회계년도가 4월 기준, 2025년도 평가를 2026년 4월 연협에 반영)

저는 7월부터 출산/육아휴직 예정입니다.

다른 팀원들은 각자 평가대비 연봉 인상됐는데 저만 휴직 핑계로 동결되었습니다.

인사부에서는 휴직 이후에 복직하면 올해 평가를 그때 반영해주겠다합니다.

올해 7월부터 휴직 예정이니 4-6월 연봉 인상분은 못받게됩니다.

질문:

출산 휴직으로 인해 연봉을 동결시킨게 부당행위일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와 조치를 취해야 할지, 메일로 남겨놓을경우 어떤식으로 남기는게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와 시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연봉협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