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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열렬한율무차
저희 회사는 매년 3월부터 협상된 연봉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년 회사 내부 사정으로 3월말 혹은 4월말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지고 3월부터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3월 중순까지 정상근무 후 이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게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출산휴가 중이라 연봉협상에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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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연봉협상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