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 임금인상 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평가를 진행하고 다음해 4월 급여가 인상 됩니다.
올해 2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여직원 분에 대한 급여인상을 4월에 진행하는데 작년에 근무를 다 했기 때문에 평가에 따라 인상율을 동일하게 적용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에 급여인상을 진행 할때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휴직 중이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니 근무 평가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동결인 0%는 아니어도 1%정도만 적용 해 줘도 문제 없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다른 직원들은 일을 다 했고 육아휴직자는 일을 안 했는데 당연히 임금 인상율은 낮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인상율을 0%인 동결도 아니고 단 1%라도 줬으니 회사의 재량 아닌가요?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나와서 왜? 차별했냐 시정해라 라는 코멘트가 나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