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 임금인상 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평가를 진행하고 다음해 4월 급여가 인상 됩니다.

올해 2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여직원 분에 대한 급여인상을 4월에 진행하는데 작년에 근무를 다 했기 때문에 평가에 따라 인상율을 동일하게 적용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에 급여인상을 진행 할때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휴직 중이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니 근무 평가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동결인 0%는 아니어도 1%정도만 적용 해 줘도 문제 없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다른 직원들은 일을 다 했고 육아휴직자는 일을 안 했는데 당연히 임금 인상율은 낮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인상율을 0%인 동결도 아니고 단 1%라도 줬으니 회사의 재량 아닌가요?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나와서 왜? 차별했냐 시정해라 라는 코멘트가 나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일을 다 했고 육아휴직자는 일을 안 했는데 당연히 임금 인상율은 낮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생각 자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0이 되어 최종 임금인상률(C)이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호봉제 체계 하에서 승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29,  20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