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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5)
1. 오늘은 상속 시 특별수익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여자만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거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2.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 제1008조의 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 44 상속재산분할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2. 항에서 언급한 민법 규정 상 기여분은 상속인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성립이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의 시기·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액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데, 다만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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