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취제를 하고 있는데 티켓거래도 소득신고 해야할까요?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었는데 근로/사업/재산(이자,배당)/공적이전소득의 합산이 훈련장려금(60만원)을 포함해서 중위소득 60%(153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달에 5~8회 이상 티켓베이 플랫폼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판매금액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합하면 93만원은 훨씬 넘습니다판매는 하되 예치금을 계좌로 출금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부정수급될까봐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