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취제를 하고 있는데 티켓거래도 소득신고 해야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었는데 근로/사업/재산(이자,배당)/공적이전소득의 합산이 훈련장려금(60만원)을 포함해서 중위소득 60%(153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달에 5~8회 이상 티켓베이 플랫폼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판매금액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합하면 93만원은 훨씬 넘습니다

판매는 하되 예치금을 계좌로 출금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부정수급될까봐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