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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살짝잠이많은박쥐
살짝잠이많은박쥐

부양가족, 리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25살 대학생인데 티켓베이를 이용하여 티켓을 리셀했고, 이외에 따로 근로소득이나 소득이 잡히는 활동을 하지않았습니다. 티켓베이 금액은 약 500만원정도 잡힙니다.

1. 이경우에는 제가 원래 소득이 없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내년에 정산된 티켓베이 판매금액이 얼마넘어야 따로 나와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2. 티켓베이에서 티켓을 재판매하는 리셀은 얼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나중에 과세 청구가되나요? 아예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때요. 얼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3. 금액이 작아도 종합세득세를 제가 신고를 하면 부모님 이름 밑에서 연말정산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성년일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였으므로 인적공제는 본래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나 본인이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