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 리셀 수익 세금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 날때마다 부업으로 티켓베이 리셀을 하고 있는 공기업 직장인 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
제가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에 티켓베이에서 티켓을 팔아 수수료 제외 순수익 1000만원 가량 벌었습니다. (원가+수익합친 매출은 2000 정도)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속하여 순수익 2000 매출 3500 정도 예상 됩니다
계속 리셀하다보니 세금을 내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2. 제가 세금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재직자 신분으로서 '겸직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건강보험료 부과 등 으로 회사가 알게될 가능성)
3. 만약 매출이 3500정도 나오게 된다면 세금은 몇퍼센트 (금액)정도 떼갈까요?
4. 중고나라 등에서 개인대 개인으로 계좌 거래 진행하더라도 신고 해야할까요?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지금 소득이 많아져서 겸직에 적발될까봐 가장 신경쓰입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겸직 노출 가능성을 없애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해야할 것들이 또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티켓은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순이익이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매출로 세금을 내지 않고 순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급여에 따라 세율이 달리 책정됩니다.
중고나라는 사실상 무시하셔도 도리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