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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신비로운금붕어
어쩌면신비로운금붕어

티켓을 판매하고 난 후 종소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올해 약 3600만원가량의 매출이 있는데 이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합니다

그렇게 됐을때 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늘게 될까요?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되어 건강보험료를 안내지 싶은데

1. 단순경비율이 86%가 맞는지?

2. 티켓베이 수수료를 10%를 떼는데 이걸 제외하고 매출인지? 이걸 포함해서 매출인지?

3. 3600만원에서 소득은 얼마가 잡힐까요?ㅁ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켓 판매(리셀)는 보통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이 86%가 맞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본인의 주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매출은 티켓배이수수료를 제하기 전 금액이 매출액으로 판단됩니다.

    3. 소득은 현재 말씀주신 단순경비율을 가정했을때,

    3,600만원*(1-86%)=504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하는것은 경비를 86%까지 인정해주어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티켓구매원가가 높다면 소득금액을 낮출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시, 대략 아래와 같이 소득이 계산될것이므로

    단순경비율보다 낮게 계산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는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판매액 - 티켓 구매 원가 - 플랫폼 수수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수익,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티켓 매입에 따른 비용을 소득세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장부 신고를 해야만 인정됩니다.

    소득세 관련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포함합니다.

    3. 3,600만원의 10%인 504만원입니다. 참고로 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