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sns를 활용하여 개인간 거래로 악세서리를 구입하였습니다.바로 배송받지 않고 판매자가 그 외 다른물품도 같이 보내기 위해 보관하던 중에 판매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오배송되었습니다.다시 돌려받기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둘러대며 답변을 회피하다 해당액수만큼 받고 끝내는게 어떠냐는 답변을 받았고 전 그렇겐 못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물건을 오배송 받은 당사자는 판매자와 연락이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연락이후에는 인지한 상황입니다.그러나 당사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해버렸으며 자기는 모르겠다며 어쩌라는거냐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위 경우에 오배송 받았음에도 해당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한 당사자와 잘못보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책임과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