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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룡성기계련합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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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호감이넘치는체리
내내호감이넘치는체리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에 관한 문의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sns를 활용하여 개인간 거래로 악세서리를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배송받지 않고 판매자가 그 외 다른물품도 같이 보내기 위해 보관하던 중에 판매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오배송되었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둘러대며 답변을 회피하다 해당액수만큼 받고 끝내는게 어떠냐는 답변을 받았고 전 그렇겐 못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물건을 오배송 받은 당사자는 판매자와 연락이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연락이후에는 인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해버렸으며 자기는 모르겠다며 어쩌라는거냐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오배송 받았음에도 해당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한 당사자와 잘못보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책임과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된 상품임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배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한편 판매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관계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청구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